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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조문 원문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국고지원금 지급대상 취학자에 대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③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④ 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보훈급여금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조문 원문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④ 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업료등 보전조문 원문
    교육지원대상자의 가계(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④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리(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한다.⑤ 장관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가 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급방법조문 원문
    ① 보훈(지)청장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보훈(지)청장이 확정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을 첨부하여 위탁 금융기관에 학습보조비 지급을 의뢰하고, 위탁 금융기관에서는 첨부된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에 기재된 교육지원대상
  • 제23조 · 지급 예정자명단 작성조문 원문
    ①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자명단을 작성하여 지급개시 30일 전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② 각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
  • 제24조 · 지급 확정자명단 작성조문 원문
    리(지)청에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한 자료에 따라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급관리(지)청장이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명단을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오급금의 회수조문 원문
    ① 학습보조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② 학습보조비 등 과오급금 발생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기록을 유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장학생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조문 원문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②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장학생 선발조문 원문
    선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보훈장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취학관리(지)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훈장학생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권한이 보훈(지)청장에
  • 제34조 · 지급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각 지방보훈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훈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보훈(지)청장은 장학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증명서 발급 등조문 원문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등록사항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②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취학관리(지)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조문 원문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조문 원문
    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②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②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조문 원문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②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②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조문 원문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조문 원문
    ① 취학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관리(지)청장 또는 등록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조문 원문
    2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