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조문 원문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국고지원금 지급대상 취학자에 대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③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④ 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보훈급여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