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과오급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보조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학습보조비 등 과오급금 발생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기록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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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학습보조비 등 과오불 발생(회수)자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학습보조비 등 과오불 발생(회수)자 통보서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 명 | 주 소 | 과오불 금 액 | 발 생 년월일 | 발생사유 | 부 책 자 직위․성명 | 회수액 | 미회수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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