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취학관리(지)청장은 매 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및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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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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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