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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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학관리(지)청장은 매 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및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학관리(지)청장은 매 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및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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