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취학관리(지)청장은 매 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및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조 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4.1.17> 학교명 수 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경유) 제 목 취학사항변동통지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래 학생에 대한 취학 사항 변동 내용을 통보합니다. 인적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제대군인(자녀) 타 법령 수혜사항통지서 성 명 | | 학 과 학 년 | | 관리번호 | 수혜내용 | □면제 □보조 □기타( ) | □면제 □보조 □기타( ) | □면제 □보조 □기타( ) | □면제 □보조 □기타( ) | □면제 □보조 □기타( ) 수혜정도 | □ 전부 수업료의 (금액 원) □ 일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