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2조 (장학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은 매년 장학생 선발지침에 따라 취학관리(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발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훈장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취학관리(지)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훈장학생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보훈장학금 지급자명단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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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훈장학생(금) 신청(지급)자 명단
[별지 제7호 서식] 보훈장학생(금) 신청(지급)자 명단 기관명 | 장학구분 | 보훈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연령) | 생활 등급 | 직전학기성적 | 학교명 | 학과 | 과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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