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1조 (장학생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훈장학 신청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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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훈장학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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