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훈(지)청장이 확정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을 첨부하여 위탁 금융기관에 학습보조비 지급을 의뢰하고, 위탁 금융기관에서는 첨부된 학습보조비지급 확정자명단에 기재된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계좌로 학습보조비를 일괄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지점, 지부포함) 창구에서 직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보훈(지)청장이 직불한다.1.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과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2. 계좌입금 불능자로 통보된 사람 또는 취소된 사람3. 학습보조비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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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예정자)명단
[별지 제4호 서식] ( 학기)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예정자)명단 기관 | 대상 구분 | 보훈 번호 | 수권자와의 관계 | 취학자명 | 학교 구분 | 계 열 | 학교명 | 학년 | 지급 방법 | 은행명 | 계좌 번호 | 학습 보조비 | 가감액 | 합계 | 상태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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