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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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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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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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제11조 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제12조 대학등의 성적 적용제13조 수업료등 국고지원금 교부신청자 확인 및 조사제14조 부정수급 조사 처리제15조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제16조 대학수업료 면제액등 전산입력제17조 수업료등 보전제17의2조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등 보조제18조 수업료등 보전사항 전산입력제19조 지급구분제2조 정의제20조 지급기간제21조 지급관리기관제22조 지급방법제23조 지급 예정자명단 작성제24조 지급 확정자명단 작성제25조 지급확정자의 취소제26조 신규발생자 등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제27조 지급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제28조 과오급금의 회수제29조 장학금의 종류 등제3조 권리의 발생 및 소멸제30조 장학생 선발시기제31조 장학생 신청서 제출제32조 장학생 선발제33조 지급제외자제34조 지급결과 보고제35조 증명서 발급 등
제36조 ~ 제9조 (25개)
제36조 구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 활용제36의2조 취학변동사항 등 확인제37조 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제38조 교육지원대상 적용제39조 권리의 발생시기 등제3의2조 교육지원 연령 기산제4조 취학비율 초과지역 보고제40조 교육지원 내용제41조 보조금액제42조 지급시기제43조 증명서 발급제44조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제45조 취학자 관리제46조 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제47조 보조금의 교부제48조 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제49조 준용제5조 입학관리기관제50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제50의2조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입학지원자 등 관리제7조 입학결정자 등 확인 및 입학관리제8조 특별전형 등 지원제9조 수업료등 면제절차 및 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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