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지급 예정자명단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자명단을 작성하여 지급개시 30일 전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②각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학습보조비 지급 예정자명단을 출력하여 지급액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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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예정자)명단
[별지 제4호 서식] ( 학기)학습보조비 지급 확정자(예정자)명단 기관 | 대상 구분 | 보훈 번호 | 수권자와의 관계 | 취학자명 | 학교 구분 | 계 열 | 학교명 | 학년 | 지급 방법 | 은행명 | 계좌 번호 | 학습 보조비 | 가감액 | 합계 | 상태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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