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상의 교육지원 사항 및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민원접수 ⇒ 증명서발급)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자로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기록이 입력되지 않은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등록사항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취학관리(지)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명서를 제출한 교육기관에 취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취학관리(지)청에서는 취학자 대장을 매 학기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지원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거나 보조를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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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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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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