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사립대학등의 국고지원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취학관리(지)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취학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성적통보서를 확인하고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국고지원금 지급대상 취학자에 대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에 지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하고,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 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한다.
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교부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대학 등의 국고지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며, 과오급금 회수를 위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교육기관에서 취학관리(지)청에 취학변동을 통보한 날로 본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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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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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