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0. 8.>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 등록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교육 지원 대상자 | 관계 |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학교명 |…
제4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