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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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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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