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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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 11.> |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학교명 |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사업의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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