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수업료등 보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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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관리(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발생일자 및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기간, 교육지원대상자의 직전학기성적,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 또는 보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리(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발생일자 및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기간, 교육지원대상자의 직전학기성적,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 또는 보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업료등 보전(補塡)은 권리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권자와 교육지원대상자의 가계(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④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리(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한다.
⑤장관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가 교육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수업료 국비보전을 위한 시효에 관하여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또한 시효 기산일은 수업료 납부일로 본다. 단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전에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로 본다.
⑦수업료 국비보전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⑧매 학기 등록관리(지)청장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명단을 활용하여 신규 입학자 뿐만 아니라 재학자(졸업자도 포함)인 경우에도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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