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수업료등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조문 원문

등록관리(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발생일자 및 교육기관의 수업료 납부기간, 교육지원대상자의 직전학기성적,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 또는 보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수업료등 보전(補塡)은 권리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月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수권자와 교육지원대상자의 가계(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리(지)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계시스템에 첨부하여 지출요청을 한다.
장관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달리하는 대상자가 교육지원을 신청하여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의 경우 수업료 국비보전을 위한 시효에 관하여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또한 시효 기산일은 수업료 납부일로 본다. 단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전에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로 본다.
수업료 국비보전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매 학기 등록관리(지)청장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명단을 활용하여 신규 입학자 뿐만 아니라 재학자(졸업자도 포함)인 경우에도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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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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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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