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의2조 (연락금지 요구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연락금지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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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연락금지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연락금지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른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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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연락금지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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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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