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27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시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12시에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12시에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을 확인하여 연장 유무에 상관없이 동 내역을 참가기관앞으로 12시 20분까

지 전송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내역에 의거 연장처

리 한다.

③미결제어음통보시각 연장시 세부처리절차는 설계서의 자금화 연장처리절차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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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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