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0조 (타점권 부분부도 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타점권 부분부도 시의 처리) 여러 장의 타점권 중 일부만 부도발생할 경우
부도 타점권 해당금액만 취소 및 자금청구반환처리한다. 다만, 타행환수취계좌가 신
탁예금 및 적금인 경우는 타점권 일부 부도 시에도 전액 취소 및 전액 자금청구반환
처리한다.
제7절 자기앞수표 조회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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