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9조 (미완료거래의 종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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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완료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미완료거래의 종류) 미완료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금접수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요구」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일 미

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접수통보」전문을 의뢰기관으

로 송신하지 못한 거래

2.입금지시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요구」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일 미완료

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지시」전문을 지급기관으로 송신

하지 못한 거래

3.입금결과보고 미수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지시」전문을 송신하였으나, 당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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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거래 전문처리시 간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결과보고」전문을 지급기관으

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거래

4.입금불능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결과보고」전문을 수신하였으나, 입금

불능인 경우 동 전문을 당일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의뢰기관으로 송신

하지 못한 거래

5.취소결과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취소결과보고 」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

일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취소결과통보」전문을 의뢰기관으로 송신하

지 못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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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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