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41조 (미완료거래에 따른 자금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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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완료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일의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미완료거래에 따른 자금결제) 미완료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일의 기관

간 타행환거래차액은 결제원에서 집계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결제한다.

다만, 미완료거래 중 입금불능거래로 인하여 타행환 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처리를

해야할 경우 제10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0절 오류거래의 업무처리

제41조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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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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