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71조 (선임 및 변경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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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기관은 타행환업무 참가 시 별지양식 1의「인감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선임 및 변경처리) 참가기관은 타행환업무 참가 시 별지양식 1의「인감신고

서」및 별지양식 2의「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통지서」를 결제원에 제출하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감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변경된 담당자 내역

은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지한다.

제2절 자료배부 및 사용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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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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