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8조 (운영시간의 연장)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가피한 경우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결제원은 타행환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운영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한국은행이「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시간 연장을 결제원에 권고한 경우 결제원은 제1항의 운영시간 연장에 이어 3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간 연장 요청서」및 별지양식 8의「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를 작성하
여 타행환업무종료 2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요청하여야 한다.
에 따른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연장 마감시각 30
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별지양식 17의「타행환 참가
기관 긴급상황 발생 통보서」를 한국은행에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참가기관은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8조의 당일 타행환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
야 하며, 동 운영시간 후에는 취소처리할 수 없다.
제8조(교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 27 -
<양식 1.> 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타행환공동망업무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기관명 : 부 장 (인)
- 28 -
<양식 2.>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 통지서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 통지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담당업무 담당부서 직 급 성명 일 자 전화번호
* 작성요령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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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타행환 자료 재작성 의뢰서
타 행 환 자 료 재 작 성 의 뢰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자료작성을 의뢰합니다.
- 아 래 -
자 료 명 기 간 비 고
기관명 : 부 장 (인)
접 수 일 20 . . 처 리 일 20 . . 배 부 일 20 .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 30 -
<양식 4.> 타행환 분쟁처리의뢰서
타 행 환 분 쟁 처 리 의 뢰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당 기관과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중재를 의뢰
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해당거래의 내용
Ⅱ. 분쟁내용
Ⅲ. 증빙자료
기관명 : 부 장 (인)
- 31 -
<양식 5.>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작성의뢰서
타행환입금의뢰서사본작성의뢰서
년 월 일
귀중
아래와 같이 타행환시스템 이용거래의 입금의뢰서사본 작성을 의뢰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의뢰기관(지점명포함) :
Ⅱ. 해당거래의 내용
Ⅲ. 용 도 :
Ⅳ. 필 요 부 수 : 부
Ⅴ. 송 부 처 :
기관명(지점명포함) :
- 32 -
<양식 6.>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송부서
타행환입금의뢰서사본송부서
년 월 일
귀중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타행환시스템 이용거래의 입금의뢰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아 래 --
Ⅰ. 의뢰기관(지점명포함) :
Ⅱ. 해당거래의 내용
Ⅲ. 입금의뢰서사본 :
기관명 :
- 33 -
<양식 7.> 타행환 운영시간 연장 요청서
타행환운영시간연장요청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일 타행환 운영시간을 연장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사 유 :
기관명 : 부 장 (인)
- 34 -
<양식 8.>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장애발생업무 : ☐ CD ☐ 타행환 ☐ 전자금융 ☐ 지방은행
- 장 애 발 생 일 : 년 월 일
- 장 애 발 생 시 각 : 시 분
- 장 애 복 구 일 : 년 월 일
- 장 애 복 구 시 각 : 시 분
- 장 애 사 유 :
기관명 : 부 장 (인)
- 35 -
<양식 9.>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청구일 년 월 일 )
자금청구기관 : ( )
자금반환기관 : ( )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청구금액 청구사유**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청구 접수를 요청합니다./ 접수결과를 통보합니다. (자금청구지점↔자금반환지점)
** 청구사유:
자금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자금반환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 36 -
<양식 9의2.> 자금반환 의뢰서
자금반환 의뢰서
(의뢰일 년 월 일 )
자금반환(청구)기관 : ( )
부분반환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거래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반환금액 청구일자
여부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반환을 의뢰합니다. (자금반환기관→결제원, 자금청구기관→결제원)
** 단, 자금청구기관이 결제원에 동 양식을 송부하는 경우는 타행환 타점권 부도 시 송금취소에 한정한다.
자금반환(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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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 타행환 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타행환 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년 월 일
참가기관(한국은행) 자금담당부서(업무부)장 귀하
타행환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가 아래와 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금 융 결 제 원 운 영 담 당 부 서 장 (인)
- 38 -
<양식 11.>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
(거래일 : 년 월 일)
의뢰기관 및 부(지점) :
지급기관 및 부(지점) :
의 뢰 의 뢰 지 급 지 급
계 좌 번 호 수표금액 취소사유 취소결과
기 관 지 점 기 관 지 점
합 계 건 수 : 금 액 :
의뢰지점 Tel : ( ) - FAX : ( ) -
지급지점 Tel : ( ) - FAX : ( ) -
* 위의 타점권 송금분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를 요청합니다./ 송금취소결과를 통보합니다.
(타행환 의뢰지점과 지급지점 간 사용)
기관 지점 담당책임자
- 39 -
<양식 12.>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귀중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교 환 지 역 연 장 시 각
기관 운영 담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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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3.> 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년 월 일
기관 귀중
타점권 부도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교 환 지 역 연 장 시 각
금융결제원 운영담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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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4.>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송부요청서
년 월 일
기관명 : 부(팀, 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중계센타의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었기에 귀 기관의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발 생 일 : 년 월 일
- 발 생 시 간 : 시 분
- 송부대상 자료
․ 년 월 일 거래데이터
․ 기관별 타행환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데이터 복구용)
금 융 결 제 원 운 영 담 당 부 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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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5.>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 통보서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거래데이터 및 기관별 타행환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
데이터 복구용)를 송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송 부 시 간 : 시 분
- 송 부 방 법 :
- 담당자 및 연락처 :
- 기 타 사 항 :
기관명 : 부(팀, 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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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6.>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긴급상황 발생 : 시 분
발생 및
복구시간
정상화(복구) : 시 분 ( 완료주1), 예상주2))
발생내용
발생원인
파급영향
처리계획
추가연장
시 분 까지 추가연장
요청
주1) 업무중단이 3시간 이상 지속된 후 복구가 완료된 경우
주2) 추가연장 요청시점에 업무중단이 2시간 30분 이상 경과되었고, 이후에도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관명 : 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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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7.> 타행환 참가기관 긴급상황 발생통보서
타행환 참가기관 긴급상황 발생통보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아래와 같이 타행환공동망업무 참가기관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이 있었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발 생 기 관 :
― 발 생 시 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시간 분간)
― 발 생 원 인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추가연장 : 시 분 까지
별 첨 : 참가기관의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사본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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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8.>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년 월 일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접수일시
시 분
기관명 : 기관명 : 금융결제원
송화자 부서명 : 수화자 부서명 :
직위/성명 : 직위/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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