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9조 (타행환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시스템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전산시설 및 이를 연결
한 통신회선으로 구성한다.
②타행환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타행환 거래와 관련한 전문의 교환, 거래건수 및
금액의 집계, 자금결제 관련자료의 작성 등을 처리한다.
③타행환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결제원과 사전에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타행환시스템의 전산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타행환 전산시스템 기본설계서(이하
“설계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설계서는 규약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제원이 정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즉시 결제원에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
우 또는 참가기관이 긴급기관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긴급기관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되어 타행환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에 긴급기관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긴급기관 해제를 결정한 경우 이를 참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업무재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절 분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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