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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