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21조 (중앙기록관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모집의 경우 :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집가액의 1,000분의 3
사모의 경우 :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모가액의 1,000분의 3
징수시기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제11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정
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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