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5조 (모집 또는 사모 결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
1.하여야 한다.
2.투자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된 증권 대금, 그 밖에
4.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5.청약한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6.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이하 "배정내역"이라 한다)
7.청약증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
9.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하 "모집실적자료"라 한다)
10.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
1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12.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13.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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