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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5조 · 모집 또는 사모 결과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모집 또는 사모 결과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

하여야 한다.

투자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된 증권 대금,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청약한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이하 "배정내역"이라 한다)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하 "모집실적자료"라 한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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