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3조 · 투자자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투자자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

- 4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은 경우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투자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투자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번호)

투자자 유형(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라 구분된 투자자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자의 계좌번호(투자자가 증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예탁자에게 개설한 투자자

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고객계좌의 계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자별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등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투자한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제4호의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