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3조 (투자자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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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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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은 경우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2.투자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3.투자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4.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6.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
7.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번호)
8.투자자 유형(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라 구분된 투자자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9.같다)
10.투자자의 계좌번호(투자자가 증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예탁자에게 개설한 투자자
11.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고객계좌의 계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투자자별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등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
13.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투자한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제4호의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세칙으로 정하는
15.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6.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 제1항에 따라
17.제공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온라인소액
18.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19.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21.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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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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