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투자자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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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은 경우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투자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목의 번호
투자자가 개인(외국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번호)
투자자 유형(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라 구분된 투자자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자의 계좌번호(투자자가 증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예탁자에게 개설한 투자자
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고객계좌의 계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자별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등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투자한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제4호의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