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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6의2조 · 결산자료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결산자료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

3항제2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이하 "결산자료"라 한다)를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결산자료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7.2.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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