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결산자료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
3항제2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이하 "결산자료"라 한다)를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결산자료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