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6조의2 (결산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

3항제2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이하 "결산자료"라 한다)를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결산자료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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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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