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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2조 · 발행한도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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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발행한도 관리)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에 관한 정

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모집가액을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과거 1년간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발행한도 금액(법 제117조의10제1항 및 법시행령 제118조의

15제1항에 따라 정한 증권의 발행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초

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사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고, 합산한 결과 그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모가액을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과거 6개

월간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발행한도 금액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행한도 금액을 산정할 때 법시행령 제

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 등"이라 한다)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법시행령 제118

조의1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투자자 등이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전문투자자 등이 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가 예탁결제원에 제출된 때에 제3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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