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22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탁결제원 사장이 따
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