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3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이하 “발행한도”라 한다) 관리
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한도(이하 “투자한도”라 한다)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정보의 제공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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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