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이하 “발행한도”라 한다) 관리
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한도(이하 “투자한도”라 한다)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정보의 제공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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