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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3조 · 업무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업무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이하 “발행한도”라 한다) 관리

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한도(이하 “투자한도”라 한다)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정보의 제공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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