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6조의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
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결산자료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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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결산자료를 정정 또
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1항에 따라 결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로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대표하여 자료의 제공을 담당하는 1인(이하 이 조에
서 "정보제공책임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정보제공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제5장의2 결산자료 등의 집중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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