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7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관리 및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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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가 유출·위조·변조되거나 멸실되지 아니

하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이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시행령 제

118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에 관한 통계, 그 밖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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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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