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예탁결제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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