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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0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업종, 사업 개시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모집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

년간 증권의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종류, 납입금액, 발행일 등에 관한 정

사모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6

개월간 증권의 사모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종류,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합산자의 수와 그 납입금액, 발행일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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