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0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상호 및 명칭
3.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4.업종, 사업 개시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6.모집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
7.년간 증권의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종류, 납입금액, 발행일 등에 관한 정
8.보
9.사모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6
10.개월간 증권의 사모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종류,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11.합산자의 수와 그 납입금액, 발행일 등에 관한 정보
12.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1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를 정정 또는
14.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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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