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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1조 · 모집 또는 사모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모집 또는 사모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일반사항

증권의 권리내용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사모가액

청약기간 및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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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하 "모집게재자료"라 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

그 밖의 사유로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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