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모집 또는 사모 정보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일반사항
증권의 권리내용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사모가액
청약기간 및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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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하 "모집게재자료"라 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
우
그 밖의 사유로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