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1조 (모집 또는 사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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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1.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2.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일반사항
3.증권의 권리내용
4.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사모가액
5.청약기간 및 납입기일
6.- 3 -
7.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8.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
9.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이하 "모집게재자료"라 한다)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를 정정 또는
12.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1.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
3.우
4.그 밖의 사유로 증권의 발행을 취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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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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