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자한도 관리)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제공받
은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을 포함하여 청약일부터 최근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이 해
당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 등법시행령제118조의17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에 따른 투자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
10제6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금액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금액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
10제6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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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