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4조 (투자한도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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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제공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제공받

은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을 포함하여 청약일부터 최근 1년간의 누적투자금액이 해

당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 등법시행령제118조의17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에 따른 투자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2.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
3.10제6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금액
4.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금액
5.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6.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
7.10제6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금액
8.- 5 -
9.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10.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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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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