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8조 (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17조의4제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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