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참가신청)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17조의4제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참가신청)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17조의4제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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