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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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1
시 30분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