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결산자료 등의 집중게재)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
공한 모집게재자료, 모집실적자료 및 결산자료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한 결산자료
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제16조의4(결산자료 등의 집중게재)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
공한 모집게재자료, 모집실적자료 및 결산자료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한 결산자료
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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