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6조의4 (결산자료 등의 집중게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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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

공한 모집게재자료, 모집실적자료 및 결산자료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한 결산자료

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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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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