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손해배상책임)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에 기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예탁결제원에 거짓, 왜곡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손해배상책임)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에 기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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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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