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20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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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에 기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예탁결제원에 거짓, 왜곡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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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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