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의20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
4.소액투자중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법 제117
5.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7.말한다.
8.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9.하고는 법, 법시행령,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10.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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