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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2조 · 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의20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법 제117

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법시행령,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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