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참가승인 및 취소)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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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된 날부터 그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시행령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참가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