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9조 (참가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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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된 날부터 그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

1.항에 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시행령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참가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와
7.「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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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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