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5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1.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6.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8.야 한다.
9.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10.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11.자에게 통지하거나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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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