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송수신업무를 예탁결제원
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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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