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8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송수신업무를 예탁결제원
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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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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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