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9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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