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증권 배정내역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배정내역을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배정내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해당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증권 배정내역의 제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배정내역을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배정내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 해당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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