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0조 (지분의 양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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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이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승인하고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승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정관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승인하고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승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정관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

조합원이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분의 양수도신청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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