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6조 (이월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이월재발급) 출자증권의 출자납입 기재란에 새로 기입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하고 그 출자증권은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자증권이 훼손, 오손 또는 식별하기 어려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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