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2조 (수익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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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분환급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이를 조합의 수익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탈퇴조합원에게 지분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환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익처리) 지분환급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이를 조합의 수익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탈퇴조합원에게 지분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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