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22조 (수익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익처리) 지분환급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이를 조합의 수익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탈퇴조합원에게 지분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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