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4조 (사고의 신고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에 관한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자증권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추 30] 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항에 따른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원 명부와 출자증권 발급대장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출자사무취급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