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7조 (주소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소변경) 조합원은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출자사무취급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